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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조혜령 작성일 2022-10-12
조회수 509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다양한 구민소통 및 참여제고를 위해 활동참여 범위를 온·오프라인 전체로 확대하고, 전문적·체계적 구정홍보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근거 마련, 구민의 적극적·자발적 구정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구민소통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부 개정 내용을 포괄하는 조례명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온라인 플랫폼으로만 제한했던 참여(활동) 범위를 온·오프라인 수단 일체로 확대
  - 제2조(정의) : 소통매체,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명확한 용어 정의
○ 구정홍보의 전문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조항 신설
  - 제2장 홍보자문위원회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등), 제8조(의견청취), 제9조(수당)
 
○ 적극적 구정참여 유도를 위한 명확한 인센티브 제공근거 개정 및 신설
  - 제13조(행사의 운영 및 지원) : 행사의 운영범위를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고,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대상·방법·범위를 구체화
 - 제14조(실비 보상 등) : 유튜브 콘텐츠 제작 보상금 상한 조항 삭제
 - 제15조(전문가 활용 및 보상) : 콘텐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신설
 - 제16조(표창) : 표창의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홍보전산과, 전화 : 02-3396-4962, 팩스 : 02-3396-9022, email : hrcho7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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