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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동섭 작성일 2022-09-30
조회수 631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등록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
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이에 준한 공공서비스 감면 혜택 부여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684, FAX : 3396-8613, E-mail : kds041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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