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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배창준 작성일 2022-09-22
조회수 52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9. 21. ~ 2022. 10. 11.

3. 개정이유
- 열약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이사가 잦은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3조(지원내용)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신설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토지관리과, 전화 : 02-3396-5904, 팩스 : 02-3396-8809, email : bcj9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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