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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공약 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분류 기타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은지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68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57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공약관리의 제도적 기반 강화로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효과적   이행 및 효율적 관리체계 강화
 ○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으로 공약 이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지표, 주민참여를 반영한 신규 조항 신설
    - 제2조(정의) :공약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명확한 용어 정의
    - 제4조(공약사업 확정) :공약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기한 반영
    -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주민평가단 활동의 민주성 반영
    - 제11조(평가단 회의 등), 제12조(수당 등) : 평가단 회의 보장 및 운영 방법 신설
    -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 홈페이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반영

 ○ 실천계획의 수립, 이행, 변경에 관한 조항 개정
    - 제5조(실천계획 수립) : 실천계획서 포함 내용, 수립기한 반영
    - 제6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 계획 이행 및 실적 관리 의무 반영
    -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 실천계획서 재설계 과정의 변경 절차 및 공개 의무 반영
 ○ 공약평가에 대한 개정, 외부평가 등 일부조항 개정 및 신설
     - 제8조(공약평가) : 정기적 자체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반영 후 개정
     - 제9조(외부평가), 제13조(평가결과 환류)  : 신설
     - 제14조(전문가 및 구민 참여)  :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03, 팩스 : 02-3396-8657, email : kej0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붙임]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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