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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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임소정 | 작성일 | 2022-09-02 |
조회수 | 647 | ||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37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정비·보완하고, 계좌의 개설·관리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입·출금 제한이 어려운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 - 행정안전부훈령 제명 변경에 따라 규칙 제명 변경 (당 초)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기준금액 변경 - 재무관의 직무위임 중 공사에 대한 금액을 추정금액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변경(안 제4조) ○ 모호한 문장 보완 및 내용 구체화 - 지출의 절차 중 3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등 기준 세분화(안 제7조) ○ 관련 행정안전부훈령 등 개정사항 반영 1) 계좌 개설 원칙·방법을 규정한 계좌의 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2) 계좌 개설, 운영·관리에 대한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6) ○ 불필요한 규정 삭제·보완 등 미비점 보완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정비 (안 별표2) 2)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중 공사계약과 관련된 경비의 합의대상금액 조정 (안 별표3) 3. 의견제출 ○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재무과, 문의전화 : 02-3396-5033, 팩스 : 02-3396-8674, 전자메일 : gsbrsa77@junggu.seoul.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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