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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신상훈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1,893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조)
○ 위원회 존속기한 :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
○ 구성인원 :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서 정한 인원 범위내
 
□ 회의(안 제4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직원(안 제5조)
○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 소속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6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
○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가능
 
□ 수당 등(안 제7조)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04, 팩스 : 02-3396-8657, email : ssanghun020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붙임)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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