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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나온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2,113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확정일자 부여절차 및 정보제공 등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으로 시행되어, 실효성이 없어진「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동정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3396-4564, FAX:3396-8612, 메일:kno21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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