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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교육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담당자 우시연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1,65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 832호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우리 구의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을 포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3396-4665, FAX:3396-8632, 메일: wsyseoul@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개정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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