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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김재준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1,68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818호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강제배출형 정화조로부터 유발되는 악취를 저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악취 방지 시설 지원대상 신설(안 제7조)
○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설)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환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전화: 3396-5612, fax: 3396-8761, 메일: dreamtree@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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