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유명수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64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1. 10. 15.

나. 공고기간 : 2021. 10. 15. ~ 11. 4.(20일간)

다.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규정
    - 포인트의 신청 및 관리 규정 등

라. 의견제출 : 2021. 11. 4.(목)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행정지원과
   -  전화 : 02-3396-4523 / 팩스 : 02-3396-8605
   -  email : msyou@junggu.seoul.kr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첨부

2_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통활성화를위한포인트관리조례 시행규칙(안).pdf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