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문화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담당자 이진희 작성일 2021-09-29
조회수 817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제정이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시행(2021.1.1.)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구 조례를 제정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실시 의무 관련 사항, 교육 내용, 연 교육 시간, 교육 통지 등 규정 마련
 다. 교육강사, 교육위탁, 교육실시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5조, 제11조)
 라.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마. 교육 이수자 관리 및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2조)
 바.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문화관광과, 전화 : 02-3396-4604, 팩스 : 02-3396-8627, email : ljhui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