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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나온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940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임무와 역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동정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3396-4564, FAX:3396-8612, 메일:kno21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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