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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최영아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928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53, 팩스 : 02-3396-8754, email : chldudddk77@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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