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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곽수진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954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안 제3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총 위원 수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 정비(안 제3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상의 조문(제9조)와 일치하도록 정비
  다. 기타 오탈자 및 문구 정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02-3396-4414, FAX: 02-3396-9015, e-mail: tiadiary@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첨부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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