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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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은미 | 작성일 | 2021-07-28 |
조회수 | 995 |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전부 면제와 중구민 대상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추진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 증진 도모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6조제5항) 나.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근거 조항 신설(안 제6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762, FAX:3396-8650, 메일em290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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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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