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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도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송진솔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1,00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1.6.9.자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개정·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등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과 기준일 구 홈페이지에 고시
라. 주소정보위원회
- 위원회 명칭 변경(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마. 손해배상 공제가입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
바. 위탁
- 「도로명주소법」제33조제2항의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및 지방공사·공단의 위탁범위 확대 및 근거 마련
사. 조항 삭제
-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치구 위임사무가 아닌 법규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토지관리과, 전화 : 02-3396-5944, 팩스 : 02-3396-8814, e-mail : gnss@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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