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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정명아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970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소수직렬의 정원을 조정하고
   우리구 기능감소직렬에 대한 기능인력 조정을 위하여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소수직렬 직급별 정원 조정
      - [감원] 운전9급 6명  → [증원] 운전6급 2명, 운전8급 4명
   ○ 기능감소직렬 퇴직결원에 따른 기능인력 조정
      - [감원] 시설관리7급 1명, 워드운영9급 1명 → [증원] 행정9급 2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myonga7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_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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