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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조아라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87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352 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저소득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추가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장애수당 추가 지원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 대상 (안 제3조) : 저소득 경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원 기준 (안 제4조) : 월 20,000원 이내
○ 지원 시기 (안 제5조) : 매월 지급 원칙
- 지원 대상 선정 소요시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한 지원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절차 및 자격 (안 제6조)
○ 지급 방법 (안 제7조)
○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8조)
○ 지원대상자 관리 등 (안 제9조)
○ 시행규칙 규정 (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 방법
 가. (우 편)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3층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나. (이메일) memobox429@junggu.seoul.kr
 다. (팩 스) 02-3396-8734

※ 문의 : 중구청 사회복지과 조아라 ☎02-3396-537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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