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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경제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담당자 이혜란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1,012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등 재난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대하고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에 대한 지원 규정

나.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
- 임의·조례위원회인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의무설치 위원회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통합 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ysyu@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3) 전 화 : 02-3396-5042 (팩스 : 02-3396-8680)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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