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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곽수진 작성일 2021-04-06
조회수 841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도록 일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20.12.22. 공포)이 '21.6.23.자로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사항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조례안 제3조(구성)]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02-3396-4414, FAX: 02-3396-9015, e-mail: tiadiary@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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