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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코로나19 관련 『건강진단』 업무 연장처리 안내
분류 기타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임이영 작성일 2020-03-26
조회 3,092


보건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기간이 
2020. 3. 17. ~ 2020. 5. 31. 에 속하는 사람들(신규 발급은 당연히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 날짜 기준으로 + 1개월 까지 유예

 

  예시)  2020.3.17 까지 발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2020.4.17 까지 유예 
           이후에는 병의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가능 병의원 현황은 공지사항 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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