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직권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정은경 | 작성일 | 2020-03-11 |
조회 | 128 | ||
타시군구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된 사업장 중 멸실 및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 반송 및 연락두절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붙 임 : 타시도 공시송달 공고문 2부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0년 2월 건축신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현황 |
---|---|
다음글 | 2020년 제1차 건축소위원회 건축심의(자문) 개최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