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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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변호정 | 작성일 | 2019-08-12 |
조회 | 388 |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1. 처리업무 o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o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o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o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o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o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o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o 권리보호요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7일 이내 연장가능) o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 타 o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 납세자보호관(☎02-3396-442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 민원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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