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안내
분류 세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변호정 작성일 2019-08-12
조회 38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1. 처리업무
  o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o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o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o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o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o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o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o 권리보호요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7일 이내 연장가능)
  o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   타
  o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 납세자보호관(☎02-3396-442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 민원신청서 양식
첨부

[별지 제1호 서식]고충민원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20호 서식]권리보호요청 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1호 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관내 사회적기업 릴레이 소개 12편 "플랜트리"
다음글 2019년 4차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