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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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이승현 | 작성일 | 2018-05-24 |
조회 | 183 | ||
주택사업특별회계 변상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박*아 외5 다. 공고기간 : 2018. 5. 24. ~ 2018. 6. 7. [15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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