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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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박미영 | 작성일 | 2018-04-18 |
조회 | 182 | ||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병원, 요양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 (5일간) ○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거소투표신고서』를 사용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거소투표 사유, 거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거소투표』해당자임을 어떻게 확인 받나요? ☞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 반장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은 병원장, 요양소장 등의 확인(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우편(요금 무료)이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반드시 2018. 5. 26. 18:00까지는 도착하여야 합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227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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