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 |||
---|---|---|---|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이춘기 | 작성일 | 2018-04-02 |
조회 | 812 | ||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 재활용관리팀 담당 이춘기입니다. 1.최근 재활용 민간수거업체 등의 요청으로 “폐비닐, 폐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는다(종량제봉투로 배출 안내 등)”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안내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분리배출기준(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즉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구에서 배부한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첨부)”을 부착 및 참고하여 입주민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분리배출요령을 전파하여 재활용정책에 대한 주민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18년 03월 건축신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착공신고 현황 |
---|---|
다음글 | 직권조치결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