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정최고금리변경 및 불법영업 단속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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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이상은 | 작성일 | 2018-03-09 |
조회 | 164 | ||
○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인하 - 시 행 일 : 2018. 2. 8.(목)부터 - 이 자 율 : 연27.9% → 연24%로 인하(월이자 2.%, 일일이자 0.065%) - 적용대상 : 18.2.8.이후 신규, 갱신, 연장계약 ○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 방지를 위한 금감원-지자체 일제단속 실시 - 기 간 : 2018. 2. 1. ~ 4. 30.(3개월) - 점검대상 :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소재, 장기미점검, 민원유발 등 업체 - 점검내용 : 관할 대부업자의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영업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영업 :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금전의 대부 불법 광고 (전단지, 명함, 포스터, 인터넷 게시글 등) ○ 동(同) 기간 중 금감원-지자체의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접수채널 운영 - 금감원 : 대면, 인터넷, 유선(☎1332) - 지자체 :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02-2133-5379) 중구 시장경제과 대부업 담당(☎02-3396-5074,5058) 첨부 : 1. 대부업 등 필수 준수사항(2017.1019 시행 대부업법기준 작성) 1부. 2. 대부 표준계약서 1매. 3. 대부 조건게시표 1매. 4. 대부거래 표준약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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