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변경 및 불법영업 단속 실시 안내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이상은 작성일 2018-03-09
조회 164
○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인하

   - 시 행 일 : 2018. 2. 8.(목)부터

   - 이 자 율 : 연27.9% → 연24%로 인하(월이자 2.%, 일일이자 0.065%)

   - 적용대상 : 18.2.8.이후 신규, 갱신, 연장계약

 

○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 방지를 위한 금감원-지자체 일제단속 실시

    - 기      간 : 2018. 2. 1. ~ 4. 30.(3개월)

    - 점검대상 :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소재, 장기미점검, 민원유발 등 업체 

    - 점검내용 : 관할 대부업자의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영업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영업 :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금전의 대부 불법 광고 (전단지, 명함, 포스터, 인터넷 게시글 등)



○ 동(同) 기간 중 금감원-지자체의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접수채널 운영

    - 금감원 : 대면, 인터넷, 유선(☎1332)

    - 지자체 :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02-2133-5379)
                 중구 시장경제과 대부업 담당(☎02-3396-5074,5058)


첨부 :  1. 대부업 등 필수 준수사항(2017.1019 시행 대부업법기준 작성)  1부.
         2. 대부 표준계약서        1매.
         3. 대부 조건게시표        1매.
         4. 대부거래  표준약관    1부.  끝.
   
         
 

 
첨부

대부업 등 필수 준수사항(중구).hwp 바로보기

대부거래표준계약서(중구).hwp 바로보기

대부조건 게시표(중구).hwp 바로보기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중구).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8년 중구 지역문화육성 및 지역축제 지원사업 공개모집 공고
다음글 2018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서식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