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중구건강마일리지 이용약관 변경 사전공지 및 의견수렴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보건지소과
작성자 유시진 작성일 2024-04-11
조회 1,505
<중구건강마일리지앱 이용약관 변경 사전공지 및 의견수렴 안내>


O 변경내용
 
가. 중구 관내 체류 외국국적 국내영주권자 중구민 등급 부여
- 외국국적자 중 국내영주권자(F5)로서 영주 체류자격를 취득한 자로, 체류지를 서울특별시 중구로 등록하고, 영주증 및 외국인사실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보건소(보건지소과)에 제시하여 그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자에게 ‘중구민’ 등급을 부여

나. 중구민 등급 부여 시점 명확화
- 중구 주민등록 자격인증을 받은 시점 및 국내영주권자 자격 확인을 받은 시점부터 ‘중구민’ 등급 부여. 소급 미적용

다. 중구민 등급 자격확인 추가실시 근거 규정 마련
- 중구민 자격 확인 최초 실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O 의견수렴기간 : 2024.4.11.(목) ~ 5.13.(월)
 
O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발송(marcus@seoul.go.kr) 또는 건강마일리지앱 질문답변 게시판 등록
 

O 참고사항 : 본 개정약관안의 시행이 확정될 경우(의견수렴기간 경과), ‘서울 중구 체류 국내영주권자’ 본인이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붙임 별지서식 참조) 제출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서류)를 제시하면 중구민 등급을 부여할 예정.
 - 방문주소 : 서울 중구 다산로39길 중구보건소 4층 보건지소과 (2,6호선 신당역 8번출구)

O 문의 :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 담당자 유시진(02-3396-6395) / 앱 내 ‘질문답변’ 게시판
 

 
* 붙임 : 이용약관안 전문(개정반영) 및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중구건강마일리지_이용약관안 전문(20240513).pdf 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pdf 바로보기

[별지]국내영주권자 중구민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월동 이후 봄철 꿀벌 응애 방제 시 주의사항 알림
다음글 2024 내편중구 스토리 공모전 안내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