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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관내 사업주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안내
분류 일자리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박일혜 작성일 2024-03-20
조회 195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현장 예방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점검일정: '24. 3. 18.(월) ~ 3. 29.(금)

   * 점검내용: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⑤휴게, 휴일, 휴가

관내 사업주분들께서는 이를 활용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홍보1)2024년 제1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포스터.jpg 바로보기

(홍보3)2024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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