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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 모집 공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지선뜰 작성일 2024-03-08
조회 199
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단,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 2022.12.31일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시설
-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시설 제외(市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등)
- 초, 중, 고 및 국공립 대학 유치원 제외(교육부 지원대상. 단, “수업료자율학교”는 서울시 지원대상)
- ’16년 이상 운영 노후 GHP는 노후화 정도 및 지자체 집행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상(2009년 이후 운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5.1.1.부터 GHP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 운영시 무허가시설로 처분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7,466백만원(2,370대×3,500천원×0.9)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및 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 보조금액 :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최대 3,322천원, 부가세 포함)
* ‘저감장치 설치비’란 제작원가, 설치원가, 수리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부착에 소요되는 총비용이며,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조사결과(’23.7)를 바탕으로 엔진형식별 최저가로 책정
** 향후 GHP 저감장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모델 지원금액 변동가능성 있음
자부담금 : 소유자는 저감장치 설치비의 10%를 제작사에 납부하여야 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3. 7. ~ 4. 30. (지원대상 부족시 추가모집 예정)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부서 방문 또는 E-mail접수, 우편(등기)접수
※ 우편(등기)은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청구서 서류 : 붙임 참조 



붙임 1.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3. 24년 GHP 저감장치 인증모델 추가 현황(세라컴) 1부.
첨부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문(안)_수정공고.hwpx 바로보기

[붙임]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hwpx 바로보기

GHP 저감장치 인증모델 현황(세라컴)4월2일 기준.hwp 바로보기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문(안)_내용추가 공고.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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