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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4년 악취배출사업장(음식점 포함) 「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유상기 작성일 2024-02-19
조회 503
<2024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및 "지자체 요청 사업장" 등

    2. 모집기간 : 2024년 연중 접수

    3.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4.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붙임1] 2024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hwpx 바로보기

[붙임2]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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