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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및 표시방법
분류 도시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작성자 김경훈 작성일 2024-01-23
조회 845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구분 허가사항 신고사항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표시면적 5m² 이상(5m²미만 신고배제)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자사광고
돌출간판 · 한 면의 표시면적이 1m² 이상임과 동시에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인 것 · 한 면의 표시면적이 1m² 미만인 것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의료기관·약국 표지 또는 이·미용업소의 표지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것 ·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것
전기이용광고물 ·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하는 광고물
·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디지털 광고물
-
기타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광고물 게시시설
· 면적 30m² 초과 현수막 게시시설
· 입간판
·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벽보
· 전단
· 시행령 제4조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면적 30m² 미만 현수막 게시시설

□ 광고물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란,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등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디자인물을 뜻함
  ○ 광고물 총수량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개 이내     
    - 일반주거지역: 1개 이내
    ※ 단,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할 수 있음(벽면이용간판에 한함)
  ○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이내로 제한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직접조명방식 및 점멸·변화 방식 불가

□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구분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판류형) · 건물의 1~3층 벽면에 설치 가능(벽면당 1개)
· 가로: 개별업소 가로폭 80%이내, 최대 10m이내
· 세로: 0.8m이내
· 가로x세로 면적이 5m²을 넘지 않을 경우 신고 배제 대상(단, 4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 신고 배제 면적이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함)
벽면이용간판(입체형) · 건물의 1~5층 벽면에 설치 가능(벽면당 1개)
· 가로: 개별업소 가로폭 80%이내, 최대 10m이내
· 세로: 0.45m이내
· 가로x세로 면적이 5m²을 넘지 않을 경우 신고 배제 대상(단, 4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 신고 배제 면적이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함)
돌출간판 · 1업소 1개 설치 가능
· 가로: 돌출폭 1m이내(벽면과 간판간의 간격: 30cm이내)
· 세로: 3.5m이내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최소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지주이용간판 · 건물 부지 안에 설치 가능(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구심의를 통해 부지 밖 설치 가능)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5m이내(구심의를 거칠 경우 10m이내)
· 1면의 면적: 3m²이내, 합계면적: 12m²이내 (구심의를 거칠 경우 1면의 면적: 10m²이내, 합계면적: 40m²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이격(보도가 없는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됨

□ 허가(신고)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약도 및 광고물 부착사진(설치 시뮬레이션)
  ○ 옥외광고물등 설치·사용 승낙서
  ○ 광고물(돌출간판 등) 점용 허가 신청서(해당 광고물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제출)
  ○ 옥외광고업등록증(사본)
  ○ 설계도 및 시방서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첨부

[별지1호서식]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서식]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hwp 바로보기

옥외광고물 철거신고서.hwp 바로보기

[별표3]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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