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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분류 도시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이지수 작성일 2023-06-14
조회 247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지진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도와드립니다!


○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비용 일부 지원
                  (국비 25%, 지방비 25% - 지원 비율 상향가정 수요 조사 중)

○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사업기간 : ~ '23.12.31.

○ 사업 문의처
     - 행정안전부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4-205-5199 / ldi0709@korea.kr
     -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055-771-4888 / seismiccerti@kalis.go.kr
     - 지자체(서울)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2-2133-6988
     - 지자체(중구)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2-3396-5793
첨부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홍보 리플렛.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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