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제출 요청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송인애 작성일 2023-05-30
조회 752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제출 요청

1. 관련문서 : 「의료법」제45조의2, 「동법 시행령」제42조, 「동법 시행규칙」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의료보장관 리과-1789('22.9.28.,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는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기('22.12.14.) 및 제출기간('22.9.15.~10.12., ~10.26.(추가연장)) 등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서는 '23.6.30.(금)까지 자료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자료 제출을 완료한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 시점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정보(자료입력 등) 제출방법 및 지원방법 문의(원격지원 등)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또는 병원급 수시등록 제출 (※ 다만, 2022년 기준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정보입력 제출)
   - 원격지원 및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원급 033-739-1988, 병원급 033-739-1977.  끝.
첨부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요청.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충무로 상인회와 함께하는 '인쇄문화거리 축제' 개최
다음글 2023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개최에 따른 교통통제 안내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