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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제도 계도기간 1년 연장 알림
분류 경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정유미 작성일 2022-05-30
조회 2,390

  2021. 6. 1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도가 다음과 같이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 하는 경우)
ㅇ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신고방법 :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신고
ㅇ 과 태 료  : 기간 내 미·지연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변경 : (당초) 2021.6.1. ~ 2022.5.31  →  (변경) 2021.6.1. ~ 2023.5.31.
목     적 : 구민의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 기타 문의사항 :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배창준(☎3396-59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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