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신고 후속절차
- 전입신고
- 내용 : 혼인신고 후 구성원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거주지에 전입신고
- 신고기간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자 :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
- 구비서류 :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전입자 신분증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 24/민원서비스) 및 전입지 동주민센터
- 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2. 사망신고 후속절차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내용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세금, 보험, 연금, 공제회, 자동차, 토지, 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
-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 · 자매
- 처리기간 : 각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20일 이내 제공
- 문의 : 동주민센터, 민원여권과
- 상속세 신고 납부
- 납부대상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재산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 내용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권리의무승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 신청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취득세 신고 납부
- 신고대상 : 부동산,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주민등록증 반납 : 동주민센터
- 예금, 보험 지급 청구 : 해당 금융기관
-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서비스 등 해지 신청 : 해당 업체
3. 개명신고 후속절차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신청기관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가로 3.5cm×4.5cm)
- 인감 변경신고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개명 신분증, 개명한 인감으로 등록할 인감도장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신청기관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 구비서류 : 개명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 여권 재발급
- 신청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대행 부서
- 구비서류 : 개명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기타
- 부동산 명의 변경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은행, 신용카드, 보험, 휴대폰 등의 변경 : 해당기관
- 건강보험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연금 변경 – 국민연금공단(☎1355)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02-3396-4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