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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신청(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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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 담당기관 : 중부등기소(☎1544-0773))
  • 신청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 필요서류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증여) 등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준비서류 증여자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수증인 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수증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기신청위임장(매도인 동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서류
    • 증여계약서(구청 지적부서 검인)
    • 취득세영수필확인서(구청 세무부서)
    •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인터넷/은행))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목록(거래대상 부동산이 2개이상)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인터넷/은행)
    발급서류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등기절차 및 신청서류 서식 등

  • 검인
    • 담당부서 : 중구청 토지관리과(☎3396-5915)
    • 신고방법 : 방문
    • 필요서류 : 증여계약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발급
    • 담당부서 : 중구청 토지관리과(☎3396-5915)
    • 발급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 집합건물인 경우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
  • 취득세 신고 · 납부
    • 담당부서 : 중구청 세무1과(☎3396-5119)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납부기한 동일)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서울시 ETAX)
    • 필요서류
      • [일반증여]
        • - 취득세 신고서
        •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 [부담부증여]
        • - 취득세 신고서
        • - 검인받은 부담부증여계약서 사본
        • - 부담부(채무)부분 제출서류
          •   · 공통 : 수증자의 소득증명
          •   · 전세권 : 전세(임대차)계약서
          •   · 근저당 : 부채잔액증명서, 대출금 승계동의서
    • 납부방법
      • - 은행 방문 납부
      • - 가상계좌 납부
      • - 카드 납부(은행 현금인출기, 편의점)
      • - 인터넷(서울시 ETAX)
  •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기관 : 은행
    • 매입방법 : 은행방문 또는 인터넷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담당기관 : 등기소(☎1544-0773)
    • 납부방법
      • - 은행 방문 납부
      • - 등기소 무인발급기 납부
      • - 인터넷(인터넷 등기소 전자납부)
  • 등기신청서 작성
    • 등기신청서
    • 위임장
    • 매매목록
  • 등기신청서 제출
    • 담당기관 : 중부등기소(☎1544-0773)
    • 제출방법 : 관할 등기소 방문제출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02-3396-5913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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