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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혼잡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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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민 남산혼잡통행료 50% 감면 안내 및 환불 안내

감면 시행일

  • 2025. 6. 1. 부터

감면적용 기준

  • 감면대상 : 차량등록 주소지 기준 서울시 중구 주민이면서 개인 소유차량
  • 감면금액 : 혼잡통행료의 50%(2천원 → 1천원) ※ 경차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감면방법: 별도의 절차 없음(차량등록지 기준으로 자동 감면)

  • 차량등록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인 경우, 혼잡통행료는 자동 감면 적용

환불대상

  • 차량등록 주소지 기준 서울시 중구 주민이면서 개인 소유차량임에도 감면 적용 받지 못한 경우
  • 전입신고부터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자동등록까지 일정기간 소요되며, 전입일 이후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환불신청

혼잡통행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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