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시행일
- 2025. 6. 1. 부터
감면적용 기준
- 감면대상 : 차량등록 주소지 기준 서울시 중구 주민이면서 개인 소유차량
- 감면금액 : 혼잡통행료의 50%(2천원 → 1천원) ※ 경차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감면방법: 별도의 절차 없음(차량등록지 기준으로 자동 감면)
- 차량등록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인 경우, 혼잡통행료는 자동 감면 적용
환불대상
- 차량등록 주소지 기준 서울시 중구 주민이면서 개인 소유차량임에도 감면 적용 받지 못한 경우
- 전입신고부터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자동등록까지 일정기간 소요되며, 전입일 이후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