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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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안내:구분,필요서류,수수료 안내 구분 필요서류 수수료 개인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미성년자(만20세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도장
- 취득세
- 120cc미만 과세표준액의 2% (50cc미만 면제)
- 125cc이상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미만은 면제)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대금 : 2,800원
개인 사업자 - 본 인 : 신분증
- 대리인 :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 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 추가 구비서류 및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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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서류 및 업무 처리 안내:국내제작 이륜자동차 신규등록,수입이륜자동차 신규등록,개별수입 이륜자동차 신규등록 포함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신규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기본공통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입이륜자동차 신규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기본공통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
개별수입 이륜자동차 신규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기본공통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자발행 양도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서
- 사용신고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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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안내:사용본거지(주소) 및 상호가 변경된 경우,이륜자동차 상속 및 증여로 인한 변경,이륜자동차 번호 변경(번호판 훼손, 분실, 도난, 전입의 경우) 포함 사용본거지 (주소) 및 상호가 변경된 경우 - 신고기간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본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륜차 소유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협의서에 서명 날인(가족관계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 상속자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증여일 경우 공증서류
- 취득세 및 수입인지
- 기본 공통서류
이륜자동차 상속 및 증여로 인한 변경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기본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륜차 소유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협의서에 서명 날인(가족관계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 상속자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증여일 경우 공증서류
- 취득세 및 수입인지
- 기본 공통서류
이륜자동차 번호 변경
(번호판 훼손, 분실, 도난, 전입의 경우)- 신고기간
- 기본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기본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경찰서, 지구대해서 발행한 도난,분실신고 확인서
- (서류에 이륜차 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번호판 대금 2,800원, 124cc이상 등록세15,000원
- 기본 공통서류
- 신고기간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01조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9
최종수정일 :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