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등록으로서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신청하는 등록업무입니다.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추가서류】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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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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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서울시내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고기간
- ※ 범칙금 : 신고기간 경과후 10일이내 10만원,10일초과 이후 1일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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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리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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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 사망자는 3개월 이내 |
- 이전등록문의 : 02-3396-6233
- 세금문의 : 02-3396-5216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7
최종수정일 :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