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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안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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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원스톱서비스란?

자영업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서만 통합 신고하면 두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되는 구민중심의 편리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폐업신고 시 세무서·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곳 방문 만으로도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 처리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다운로드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02-3396-4754

최종수정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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