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란?
복합민원 중 경제적 부담과 장기간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전에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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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
(신청인) -
심사청구서접수
(민원여권과) -
해당부서 서류검토
(처리부서) -
실무종합심의 관계부서 협의
(처리부서) -
결과통지
(처리부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10종
처리부서 |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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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ㆍ완료 신고 |
환경과 |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신청 |
석유판매업 등록 | |
고압가스 허가 신청 | |
용기·냉동·특정설비의 제조 등록 | |
전통시장과 |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신청 |
도심산업과 | 공장등록/변경 신청 |
청소행정과 |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승인 신청 |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
도시디자인과 |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02-3396-4755
최종수정일 :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