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내용
- 민원 요청시 해당업무 팀장(복합민원의 경우 주처리부서의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 민원인과 직접 면담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 자문, 민원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이나 서류보완 등을 지원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공지하여 궁금증 해소 및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사유와 대안을 제시
처리절차
- 1) 민원인 : 민원신청시 후견인 지정 요청
- 2) 민원여권과 :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후견인 지정사항 통보 및 처리부서로 접수서류 이송
- 3) 처리부서 : 지정 후견인에게 후견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 4) 후견인 : 민원후견활동 수행
- 5) 처리부서 : 관련규정에 따라 민원처리 및 처분결과 회신
민원후견인 대상민원사무 및 후견인 명단다운로드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02-3396-4754
최종수정일 :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