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폐차, 도난, 차령초과, 수출 등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소유권의 증명을 소멸시키기 위함입니다.
- 수수료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1,100원
- 구비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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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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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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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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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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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기한 : 말소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 과태료 : 말소등록기한 경과후 10일까지 5만원, 이후 1일초과시 1만원씩 최고 50만원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7
최종수정일 :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