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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여권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중구청 1층 민원여권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여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2020.12.21.일부터) 신분증으로 활용 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용안내

  • 근무시간
    • 월 ~ 금 : 09:00 ~ 18:00
    • 월, 수요일 연장근무 (공휴일 제외) : 18:00 ~ 20:00 [접수 · 교부]
      ※ 연장근무 시 접수한 여권은 접수일이 그 다음날 접수분으로 적용됩니다.
  • 장소 및 문의 : 중구청 1층 민원여권과 ☎ 02-3396-4791~4
  • 수수료납부 :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가능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개시 외교부 바로가기

  • 내 용 :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
    •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 사증면수 확대
    • 우리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적용
    •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향상
      *PC타입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 민원서식 바로가기

  • 신규발급 자세히보기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1장은 신청서 부착, 1장은 예비용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것) 사진규정 확인하기
    • 신분증(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수료(수수료 규정 참조)수수료 확인하기
    • 추가서류(해당자만) : 병역관계서류, 미성년자 관련 서류

      ※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신청이 간편함
      ※ 병역관련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중 “병역 미필”, “복무중” 인 경우)

  • 재발급 자세히보기

    1) 기간만료 재발급

    • 신규발급과 동일하나, 기존 여권기간이 남아 있을 시 구여권 필히 지참 요망
    • 영문성명은 직전 여권과 동일하게 신청함이 원칙임
    • 공통서류 :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수수료
    • 추가서류(해당자만) : 병역관계서류, 미성년자 관련 서류

    2) 분실, 훼손 재발급

    • 분실 시 : 여권 분실 신고서
    • 훼손 시 : 훼손여권
    • 공통서류 :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여권 재발급 사유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수수료
    • 추가서류(해당자만) : 병역관계서류, 미성년자 관련 서류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세히보기
    • 대상 : 기존 전자여권(일반)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적이 있는 만18세이상 우리국민
      • - 온라인신청(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창에서 “여권재발급”입력
      • - 온라인신청(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 민원창구 발급(수수료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무료, 전국 지자체 및 공공장소 설치)
    •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 발급(수수료 무료)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신청발급 서비스

  • 발급시기 : 여권교부(신청일로부터 일주일이상 소요) + 국제면허증(2~3일 추가소요)
  • 국제면허증 신청 수수료 : 8,500원 (현금)
  • 구비서류 : 사진1부(여권과 동일한 사진) , 운전면허증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부,모,친권지정자)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8조의2 의거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 범칙금·과태료 조회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182(경찰 콜센터)

긴급여권 발급제도 서비스 바로가기

  •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등의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내) 제출 시 수수료 감면 가능
    (53,000원 → 20.000원)증
  • 여권종류 : 1년단수 (국가에 따라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후 신청)

여권수령

  • 방문수령
  • 우편등기수령
    • 방문신청자
      • 본 인 : 신분증, 여권신청 접수증
      • 대리인 : 신분증(위임자와 위임받는자 2인) 위임장(여권신청 접수증 뒷면에 위임장작성)
    •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자(대리수령 불가), 우편수령 불가 
      • 본인 : 신분증, 구여권(유효기간 미경과 시)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02-3396-4792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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