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여권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중구청 1층 민원여권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여권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중구청 1층 민원여권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여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2020.12.21.일부터) 신분증으로 활용 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용안내
- 근무시간
- 월 ~ 금 : 09:00 ~ 18:00
- 월, 수요일 연장근무 (공휴일 제외) : 18:00 ~ 20:00 [접수 · 교부]
※ 연장근무 시 접수한 여권은 접수일이 그 다음날 접수분으로 적용됩니다.
- 장소 및 문의 : 중구청 1층 민원여권과 ☎ 02-3396-4791~4
- 수수료납부 :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가능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개시 외교부 바로가기
- 내 용 :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
-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 사증면수 확대
- 우리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적용
-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향상
*PC타입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 민원서식 바로가기
- 신규발급 자세히보기
- 재발급 자세히보기
1) 기간만료 재발급
- 신규발급과 동일하나, 기존 여권기간이 남아 있을 시 구여권 필히 지참 요망
- 영문성명은 직전 여권과 동일하게 신청함이 원칙임
- 공통서류 :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수수료
- 추가서류(해당자만) : 병역관계서류, 미성년자 관련 서류
2) 분실, 훼손 재발급
- 분실 시 : 여권 분실 신고서
- 훼손 시 : 훼손여권
- 공통서류 :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여권 재발급 사유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수수료
- 추가서류(해당자만) : 병역관계서류, 미성년자 관련 서류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세히보기
- 대상 : 기존 전자여권(일반)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적이 있는 만18세이상 우리국민
- - 온라인신청(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창에서 “여권재발급”입력
- - 온라인신청(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민원창구 발급(수수료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무료, 전국 지자체 및 공공장소 설치)
-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 발급(수수료 무료)
- 대상 : 기존 전자여권(일반)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적이 있는 만18세이상 우리국민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신청발급 서비스
- 발급시기 : 여권교부(신청일로부터 일주일이상 소요) + 국제면허증(2~3일 추가소요)
- 국제면허증 신청 수수료 : 8,500원 (현금)
- 구비서류 : 사진1부(여권과 동일한 사진) , 운전면허증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부,모,친권지정자)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8조의2 의거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 범칙금·과태료 조회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182(경찰 콜센터)
긴급여권 발급제도 서비스 바로가기
-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등의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내) 제출 시 수수료 감면 가능
(53,000원 → 20.000원)증 - 여권종류 : 1년단수 (국가에 따라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후 신청)
여권수령
- 방문수령
- 우편등기수령
- 방문신청자
- 본 인 : 신분증, 여권신청 접수증
- 대리인 : 신분증(위임자와 위임받는자 2인) 위임장(여권신청 접수증 뒷면에 위임장작성)
-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자(대리수령 불가), 우편수령 불가
- 본인 : 신분증, 구여권(유효기간 미경과 시)
- 방문신청자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02-3396-4792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