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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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신규 구입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 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제출 서류 안내:기본서류, 추가서류, 등록비용 목록 포함
기본서류 |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신분증사본, 위임장/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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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2.5톤 이상 차량 : 차고지증명서 (특수차는 톤수 상관없이 차고지증명서 필요)
- 제주도 주소지인 경우 : 차고지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일반 수입차인 경우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자동차소음인증서,수입신고필증,세금계산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우 : 해당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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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 취득세 : 취득가액의 7%(승용), 5%(승합,화물), 4%(사업용)-경형차 면제
- 채권 : 배기량 및 차종에 따라 차등 구입
- 수수료 : 2,000원(서울), 2,500원(타시도)(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 대금 : 6,800원 (대형: 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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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안내:구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포함
구비서류 |
- 소유권 증빙서류
-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말소차 :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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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300원, 번호판대금 : 2100원(장기: 8,100원) |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이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함 (※반납지연과태료 최고100만원) |
- 등록문의 : 02-3396-6237
- 세금문의 : 02-3396-5216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3
최종수정일 :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