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 담당기관 : 중부등기소(☎1544-0773)
- 신청기한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 필요서류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매매) 등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준비서류 매도인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기신청위임장(매도인 동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서류 - 매매계약서
-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구청 지적부서)
- 취득세영수필확인서(구청 세무부서)
-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인터넷/은행)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목록(거래대상 부동산이 2개이상)
- 수입인지(인터넷/은행)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인터넷/은행)
발급서류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등기절차 및 신청서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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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 담당부서 : 중구청 부동산정보과(☎3396-5915)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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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발급
- 담당부서 : 중구청 부동산정보과(☎3396-5915)
- 발급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 집합건물인 경우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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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제출
- 담당기관 : 중부등기소(☎1544-0773)
- 제출방법 : 관할 등기소 방문제출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02-3396-5913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