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기한내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 변경등록대상
- (법인)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상호, 사용본거지
- 시도간 전입시 자동차 등록번호(지역번호판->전국번호판)
- 구비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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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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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변경등록비용 증지수수료 : 1,300원, 변경등록세 : 15,000원
- 자동차 등록번호판대금 : 일반형 6,800원, 대형 8,200원
- 신고기한 : 30일이내
- 과태료
-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 자동차 등록번호판대금 : 일반형 6,800원, 대형 8,200원
- 등록번호판 재발급 : 분실,훼손의 경우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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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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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7
최종수정일 :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