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98, 110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채용비리 신고대상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신고 절차

신고방법
-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성명,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기재
-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신고문의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 02-3396-4404)
신분보장
-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신분보호를 받게 됩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 156조)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02-3396-4402
최종수정일 :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