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 충당을 위해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 종류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구세, 시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시설 등)
지방세 분류
서울특별시세(9개) | 보통세 |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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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자치구세(2개) | 보통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납부 방법
-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단, 방문 은행에서 타 은행 카드로 납부시 900원 수수료 발생) -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 바로가기
-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
담당부서 : 02-3396-5200(체납) 02-3396-5110/5120(재산세,취득세)02-3396-5220(지방소득세), 02-3396-5240(주민면허세), 02-3396-5210(자동차세)
최종수정일 : 2024-08-13